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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해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여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
생태산업개발 핵심 재자원화 설비구축 및 사업화 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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