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을 위해 인증제도 합리화 및 인증 신설 억제방안이 담긴 ‘기술규제 사전·사후 검토체계 개선방향’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방향은 불필요한 인증의 과감한 통・폐합 유도를 위한 ‘3대 검토 원칙*’을 제시하고, 기업 부담이 크거나 인증 품목 수가 많은 인증에 대한 ‘집중 검토 계획’**을 밝히는 등 기존 인증 정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① 시행 3년 이상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정책목적 달성, 수요 부족) 폐지 검토
② 국민안전, 환경보호 등 공공이익과 무관한 단순 홍보용 목적의 제도는 폐지 검토
③ 제품, 서비스 등의 품질과 관련된 인증은 KS인증으로 통합 검토
** `25~`27년 간 246개 인증제도 적절성 검토, 20여 개 ‘집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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