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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두부 제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26일 개최하고 해당 업종을 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5년간 ▲대기업의 1kg 초과 대형 제품에 대해 규제 적용, ▲대기업 출하 허용량 하향 조정, ▲소상공인으로부터 납품받는 OEM은 무제한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술규제 검토체계 개선방향
2025년 과학벨트 지원사업 지원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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