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성이 확인된 기술의 후속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규제특례신산업창출 지원대상 과제’를 공고했으며, 3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
산업부 소관 산업융합 샌드박스 및 전 부처 6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실증을 진행한 기관(기업 포함) 대상으로 ▲민간투자를 사전에 유치한 경우 최대 3년간 연 8억 원 이내, ▲민간투자를 유치하지 못한 경우 최대 2년간 연 8억 원 이내로 지원할 예정
* 산업융합(산업부), ICT융합(과기부), 금융혁신(금융위), 스마트시티(국토부), 모빌리티(국토부), 순환경제(환경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