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일 고용노동부는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5개 자치단체*와 대체인력 1인당 연간 최대 1,84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 전북, 경북, 광주, 울산
대체인력 지원 대상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 및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기업 및 근로자 지원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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