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보

산업기술 연구개발(R&D) 규정 개정

  • 2025-01-02

1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 및 개방·혁신에 부합하는 R&D 추진 등을 위해 3개 규정*의 23건을 개정·고시하고 금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개정 내용은  연구자의 원활한 R&D 수행 지원을 위해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의 자체정산 확대, ▲반복적·공통적 제출자료 간소화, ▲연구비카드 외 법인·개인카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맞춰 ▲연구기획 시 사전분석 절차 간소화, ▲동시수행 과제수 제한 완화를 통한 표준화 R&D 및 국제협력과제 장려, ▲기술료 성실납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등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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