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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에서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현장대기 프로젝트 신속 가동 지원, ▲환경영향평가 신속추진 절차 마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근거 산정방식 개선, ▲기후대응기금 대출한도 확대·차등화, ▲공장 내 설치가능한 시설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81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
’25년~’27년 표준감사시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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