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일 금융위원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5년부터 ’27년까지 적용될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중견·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한 적용면제·부분적용 연장, ▲기업의 지배구조·회계투명성 개선 노력, 기업별 구체적 특성 등 고려, ▲관계 법령 정비사항 반영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 상장 여부 빛 자산규모별 표준감사시간 적용시기 및 적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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