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보

2024년 3회차 신규 외국인력(E-9) 고용허가제 신청

  • 2024-07-26

고용노동부는 8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2024년도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중견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비수도권에 소재한 뿌리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➊ (뿌리업종) 「뿌리산업법」 시행령 상 14개 분야 → ’뿌리기업확인서‘(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발급)로 증빙

   ➋ (비수도권) 본사 소재지가 서울·경기·인천外 지방 소재인 경우

   ➌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확인서‘로 증빙

 

신청 결과는 9월 2일 발표되며, 고용허가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 광업은 9월 3일부터 9월 6일,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9월 9일부터 9월 13일에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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