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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전주기 지원 절차 혁신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소관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개정안을 시행 고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중견기업이 동시 수행할 수 있는 산업기술 R&D 과제 수 제한(중견 5개, 중소 3개) 규정 폐지, ▲초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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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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