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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업장의 국내 신·증설 범위가 확대되어, 해외진출기업은 공장 신·증축 없이 기존 국내공장 유휴공간 내 설비를 신규·추가 도입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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