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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 및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 기간 연장을 위한 「유료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10.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 12.31일 종료 예정이던 통행료 할인제도가 2024년까지 연장되며 연간 1,344억원 이상의 교통비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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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급망 기본법 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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