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검색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기준」 및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0.18일부터 1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사모펀드)에 대한 추가 출자, 벤처·창업기업 투자 등에 따른 임원겸임 등 단순 투자 목적의 기업결합에 대해 간이심사 및 간이신고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업의 신고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04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대흥동, 상장회사회관) TEL. 02-3275-2985 FAX. 02-3275-2989 COPYRIGHT FOMEK,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