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등에서 발생하는 사용후전지를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안전성검사 의무, ▲안전성검사 표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사용후전지 관련 정보 공유 요청 근거, ▲안전성 검사기관의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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