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 비전을 명시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대통령령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추진 체계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제정 의의>
1. 2050 탄소중립 비전 및 이행 체계 법제화
2.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2018년 대비 35% 이상)
3. 2050 탄소중립위원회 활동 법적 근거 마련
4.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기후대응기금 신설
5. 탄소중립 전환 과정 예상 피해 지역 및 계층 보호 위한 특별지구 지정 및 지원센터 설립 등 정책 수단 마련
6. 중앙-지방 정부 협력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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