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오존층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2022-10-14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불화탄소(이하 "HFC")의 감축 이행을 위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오존층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이 10.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물질의 정의에 HFC를 추가하여 기존 오존층파괴물질을 제1종(기존)과 제2종(HFCs)으로 구분하고, 특정물질 제조시 부산물로 배출되는 HFC-23*에 대한 '최대한 파괴 의무'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HFC 18종 중 지구온난화지수(GWP)가 14,800으로 가장 높은 물질

 

향후 정부는 특정물질 사용 업체가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체발포 사용기술 부재 문제해결을 위한 표준모델 개발을 '23년도부터 추진하고, 냉매·소화·발포 등 분야별 협의회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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