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그간 사후적으로 공시되었던 상장회사 내부자(임원, 주요주주 등)의 지분거래가 사전에 공시되도록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공시제 도입에 따라 상장회사 내부자는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거래(매도 또는 매수)할 때 매매예정일 최소 30일 전 매매목적, 가격, 수량, 매매예정기간 등을 공시하여야 하며, 미공시, 허위공시, 거래계획 미이행 시 형벌, 과징금, 행정조치 등 제재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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