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2022-09-05

​환경부는 8.31일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및 이산화탄소 포집물의 재활용 유형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행정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 규제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기존 11개에서(법률 2개, 시행령 9개) 2개*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① 소각·매립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되지 않을 것, ② 신청 당시 인정받은 용도로만 사용할 것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