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2022-08-19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8.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8.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8.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후속조치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 범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주의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강화 및 선임자격 확대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기준 변경

-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 요건 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