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8.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8.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8.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후속조치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 범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주의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강화 및 선임자격 확대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기준 변경
-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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