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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이 8.4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에 따라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규제 완화 등 전략산업 분야의 기업투자 지원이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기초연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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