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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운영과 관련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8.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연구전담인력의 재택근무 허용, ▲기업연구소 설립·변경 신고시 제출 서류 간소화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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