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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해체공사 전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해 올해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 의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8.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
-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공사 대상 확대 및 허가대상 건축위원회 심의 의무화
- 해체계획서 작성 책임자 지정 및 해체공사 감리자 교육 이수 의무화
- 허가권자의 점검 권한 및 감리 업무 감독 수단 강화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절차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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