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을 개정하여 7.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사건절차규칙에는 공정위 심의를 받는 사업자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의견청취절차*를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공정위 위반행위 신고서식을 개정하여 체크리스트 형식의 위반행위 사전점검표와 작성 예시를 추가하였습니다.
* 사건 심의 전 위원, 심의 대상 사업자, 조사 공무원 등이 심판정에 모여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로, 통상 1회 개최로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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