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11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8월 31일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주요 내용>
- 단기 보유 토지 양도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인상
-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개인·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조정
- 법인 소유 주택 재산세 세부담상한율 현행 105~130% → 150% 상향 조정
- '복식부기의무자 재무제표 등 미제출 무신고가산세', '업무용 승용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지방소득세 가산세 규정 추가
- 정비사업조합 등 비영리법인 간주 법인지방소득세 비과세 규정
- 국세 환급된 경우, 환급 통보일 기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재시작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