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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가맹사업 해외진출지원 정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맹사업 정기 실태조사 주기 단축(3년 → 2년), ▲해외진출지원 정보체계 대상 정보 근거 마련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절차규칙 개정
산업집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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