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산업집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2022-07-25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장 신·증설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20일 '산업입지 규제개선을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주요 내용을 기업인들에게 설명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수도권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공장 설립·운영의 불편사항 해소,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확대 등입니다.

 

*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의 자연보전권역 내 신·증설 면적 확대, 국내 유턴 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