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검색어
금융위원회는 기업과 감사인 지정 방식을 개선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업·감사인군(群) 분류 개선, ▲감사품질 관련 사항을 감사인 지정제도와 연계, ▲중견회계법인 쏠림현상 완화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개정 하도급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
(04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대흥동, 상장회사회관) TEL. 02-3275-2985 FAX. 02-3275-2989 COPYRIGHT FOMEK,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