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개정 하도급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

  • 2022-07-15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월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및 「하도급법 시행령」 이 7.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하도급법 및 시행령에 따라 원·수급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는 상향식 심사절차가 마련되고, 자문위원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심사청구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