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2-06-24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6.22일부터 8.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복귀기업 인정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새정부 110대 국정과제 및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2.6.16) 등에 포함된 과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입니다. 

 

현행 법령 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해외사업장 청산·축소(25% 이상) 및 ② 공장건축연면적 증가가 수반되는 국내사업장의 신·증설이 필수적이나 개정령(안)을 통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국내 공장 또는 사업장 내 유휴공간에 설비를 신규·추가 도입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이 확정되어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는 기업들은 기존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보조금, 법인세 등 세제 감면, 고용창출장려금을 비롯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