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2022-06-10

​환경부는 건축자재 공통지침과 4개 제품* 개별지침을 신설하기 위해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 고시 개정안을 6.9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합니다.  

 

* 철강제품, 전기 냉동·냉장고, 텔레비전, 공기청정기

 

환경성적이란 제품의 원료채취-생산-유통-소비-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하량을 7개 범주*로 계량화한 것이며, 환경성적표지는 환경성적을 명확하게 산정하면 이를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 ① 자원발자국, ② 탄소발자국, ③ 오존층영향, ④ 산성비, ⑤ 부영양화, ⑥ 광화학 스모그, ⑦ 물발자국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 건축자재 환경성적 신뢰도를 높이고, 기존 일반제품 공통지침이 규정할 수 없었던 특정 4개 제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확한 환경성적을 산정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