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6.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우주산업이 민간기업 주도로 재편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하여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우주개발 기반시설 민간에 개방, ▲우주개발 사업에 계약방식 도입, ▲우주신기술 지정 및 신기술 적용제품 우선 구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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