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해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수탁기업 입증 책임 부담 완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주요 내용>
1. 기업 기술 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 수탁·위탁기업 기술 자료 제공 시 필수
-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2. 수탁기업 입증 책임 부담 완화
- 손해배상청구소송 시 위탁기업 구체적 행위 태양 제시
3. 기술 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 수탁·위탁 거래 과정 발생 기술 탈취 행위 피해액의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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