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 이 6.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자가 특례 만료 2개월 전까지 특례와 관련된 법령 정비를 규제부처에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으며, 사업자의 법령 정비 요청에 따른 규제부처의 법령 정비 필요성 판단 절차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실증특례 사업을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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