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

  • 2022-06-09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를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명확한 사용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스마트 안전장비, ▲위험성평가 발굴 품목, ▲휴게시설, ▲겸임 안전관리자 임금 등으로 사용범위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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