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26일 국무회의에서 상장 이전의 벤처·혁신기업에 집중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공모펀드의 규모의 경제와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되는 동시에 사모펀드의 유연한 운용전략을 활용해 비상장·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투자기구입니다.
펀드자산의 일정비율(예: 60%) 이상을 벤처·혁신기업 등에 투자하고, 환매금지형(폐쇄형)으로 운용하는 방식을 통해 기업은 자금을 장기적·안정적으로 조달하고 90일 내 거래소 상장을 의무화함으로써 초기 투자자의 자금회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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