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와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레벨 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규칙')」 개정안을 5.26일부터 7.4일까지 입법예고 합니다.
* UN 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UN/ECE/WP29)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해외정부, 관련기관 및 산업·학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21.3월)
개정안은 ▲자율주행 해제 방식 명확화·구체화 ▲운전전환요구 기준 개선 ▲비상운행 조건 명확화 ▲자율주행시스템 작동상태 알림 방식 개선 ▲자율주행 해제 시 영상장치 자동종료 규정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