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20일부터 공정위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에서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신고 미이행 건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5개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①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위반, ②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③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④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 ⑤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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