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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5.4일부터 6.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미지급한 상품 납품대금 및 지연이자를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면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사가 개시된 날은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정의 조항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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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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