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향상을 위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안」 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상장사 등록 감사인이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시정권고와 함께 감사인 지정 제외점수가 부과되며, 시정권고를 미이행한 경우 등록이 취소됩니다.
또한, 지정감사인의 잦은 교체로 인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초 감사인 지정기간(최대 3년) 내에는 동일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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