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12.1일부터 시행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하 '소방시설법')」 에 대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안을 4.28일부터 6.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재예방법 하위법령 주요내용>
- '소방특별조사', '화재경계지구'의 명칭을 각각 '화재안전조사',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변경
- 화재안전영향평가 방법 및 절차 등 세부 내용 규정
- 소방안전관리자 및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마련
<소방시설법 하위법령 주요내용>
- 건설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 확대 및 의무설치 공사 종류·규모 기준 정비
- 방염대상물품 설치 대상 확대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신청 등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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