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 산업 위기 대응 및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8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2018년부터 시행한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 제도'를 보완, 지역 경제 침체를 진행 수준에 따라 산업 위기 '전', '중', '후'로 구분해 단계별 지원 수단을 체계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주요 내용>
- (지역 경제 상시 점검) 지역 산업·경제 상황 상시 조사 및 자료 분석 활용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 (위기 전: 산업 위기 예방 조치) 지자체 주도 예방 계획 수립·이행 지원
- (위기 초기: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주산업 침체 시 지정 및 경제 침체 확산 방지 지원
- (위기 중: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 주산업·지역 경제 침체 시 지정 및 경제 회복 지원
- (위기 후: 지정 해제 및 연착륙 지원) 경제 회복 후 지정 해제 및 연착륙 지원
- (재정 지원 및 특례 조치) 금융·고용·산업 분야 재정 지원, 세제 감면·보조금·산업 입지 특례 조치 등 법적 근거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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