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4.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 부정취득·사용행위에 대해 법원에 부정경쟁행위 금지·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하여 시정권고·공표 등의 구제조치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보호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특정대상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성한 것으로, ▲아이디, 비밀번호 설정으로 접근을 제한하는 등 전자적으로 관리되며, ▲상당량 축적되어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기술상·영업상 정보에 대한 것으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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