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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법 시행(7.12일 예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원·수급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요청 절차와 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4.19일부터 5.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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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데이터 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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