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안」이 4.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데이터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21.10월 세계 최초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주요 내용>
① 국가 데이터 정책의 컨트롤 타워,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립
② 범정부 종합 계획,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③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 지정요건 및 데이터 거래사 자격·경력기준 마련
④ 데이터 산업 전반의 육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지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