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범위를 FTA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공급망 붕괴, 무역제한 조치, 인적·물적 이동제한 등 통상피해로 확대하는 내용의 「무역조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무역조정법')」이 4.20일부터 시행됩니다.
<무역조정지원제도 지원 범위>
이에 정부는 법률개정안 시행에 맞춰 「무역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을 4.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통상피해로 생산 또는 매출이 5%이상 감소한 제조·서비스 기업을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하고, 컨설팅·융자 등 기존 무역조정지원과 함께 추가적으로 관계부처의 정책지원*을 연계·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중진공 긴급 금융·경영안정 지원, 코트라 해외마케팅, 산업부·중기부 산업재편·사업전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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