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업무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2022-04-13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업무 운영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4.7~4.27)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①  업무수행 절차 구체화

   - (중복신청) 서로 다른 협의회에 동일한 내용의 조정이 신청될 경우 가맹·대리점의 선택권 보장

   - (신청의 보완) 신청인에게 2회 이상 보완 기회 보장

   - (대표자의 권한)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하고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표자가 다른 신청인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 (조사방법) 협의회의 조사 권한 구체화(당사자·​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청취, 사업장 방문, 자료 수집 등)

②  조정 현황 통지 절차 구체화

   - 분쟁조정 신청 시 당사자뿐만 아니라 공정위 및 시·도에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