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업무 운영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4.7~4.27)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① 업무수행 절차 구체화
- (중복신청) 서로 다른 협의회에 동일한 내용의 조정이 신청될 경우 가맹·대리점의 선택권 보장
- (신청의 보완) 신청인에게 2회 이상 보완 기회 보장
- (대표자의 권한)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하고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표자가 다른 신청인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 (조사방법) 협의회의 조사 권한 구체화(당사자·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청취, 사업장 방문, 자료 수집 등)
② 조정 현황 통지 절차 구체화
- 분쟁조정 신청 시 당사자뿐만 아니라 공정위 및 시·도에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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