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4.5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4.5~5.16)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 적용 관련
- 특고 5개 직종* 고용보험 추가 적용('22.7.1 시행)
*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특고·예술인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이직사유 별도 규정
② 고용장려금 제도 개선
- 신청기간 근거 규정 명확화
- 지원대상 정비
- 지원업종 선정 근거 마련
③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④ 서식 정비 및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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