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인 사용자 친족 범위, 임금명세서 기재 요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29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9월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임신 중 업무 시간 변경 등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제도 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규정을 추가 정비했습니다.
<주요 내용>
-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인 사용자 친족 범위 규정: 배우자 및 4촌 이내 혈족·인척
- 임금명세서 기재 사항 신설
- 임신 중 업무 시간 변경 허용 예외 사유 규정
- 직장 내 괴롭힘, 임금명세서 교부 등 신설된 과태료 부과 기준 규정
- 위반행위별 이행강제금 부과 상한액 규정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업은 8월 27일까지 중견련 정책팀(hskim@fomek.or.kr))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