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17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미지정 사유>
- 영세성 기준 미부합
· 서비스업 전체, 도·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에 비해 낮은 소상공인·무급가족종사사 비중
· 높은 소상공인 연평균 매출액 등
- 소비자 후생 증진
· 완성차 업계 진출로 중고차 성능·상태 등 제품 신뢰성 확보
· 소비자 선택 폭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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