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방치건출물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시행됐습니다.
민간기업은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3차원 공간 정보를 제공받아 서비스 개발 등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방치건축물도 보다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및 '보안심사규정'
· 공개 제한 공간정보 제공 기준 마련: 민간기업 정보 유출 방지 등 보안 관리 사항 점검 심사 후 제공 등
· 보안 심사 전문기관 지정 기준 마련: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해양조사협회 등 보안 심사 전문 기관 지정 등
· 보안 심사 절차 및 방법 마련: 민간기업 제출 보안 대책 적합 여부 30일 이내 심사 및 결과 통지 등
- '방치건축물 정비법' 시행령
· 개정 법률 위임 규정 마련: 직권 철거 결정 시 철거 대상 건축물 소재지, 직권 철거 사유 및 예정 시기 등 건축주 통보 등
· 제도 운영 보완 규정 마련: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한국부동산원 방치건축물 실태 조사, 정비기본계획 수립 등 업무 지원 가능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